이메일무단수집거부

무단 이메일 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일 :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관련


1.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 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4.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